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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경증 장애인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증 장애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불가

급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과 달리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인정액 점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 이하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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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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