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인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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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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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증 장애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 가능 |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 불가 |
급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과 달리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인정액 점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 이하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2조)
- [동대문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701)
- [사하구청] 보건복지부 주관 | 제도시책 장애인(https://m.saha.go.kr/portal/contents.do?mId=0504020201)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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