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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 시 대표자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대표자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1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모임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후 발생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대표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단체의 성격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단체 명의 과세압류 불가단체가 독립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대표자 개인 책임 없음
승인 없이 대표자 1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압류 가능대표자 개인이 법적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 재산으로 충당

계모임의 납세의무자 판정과 압류 제한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체납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모임은 주식회사와 달리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체납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개인 재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표자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한 확인 사항

  1. 고유번호증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통해 해당 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납세의무자 기재 사항: 양도소득세 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단체 명의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 성명으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3. 이익 분배 여부: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 공동사업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계모임의 납세의무자가 단체 자체인지 혹은 대표자 개인인지에 따라 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단체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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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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