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월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했으나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체불된 임금을 사후에 수령한 경우 | 가능 |
계약만료 퇴사자의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 역시 법령상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체불 임금을 나누어 받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이직 사유 일치 여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퇴사 사유가 본인이 기재한 계약기간 만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 불일치를 방지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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