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점에 퇴직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해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 미해당 |
| 계약 종료 전 사용자의 통보로 즉시 퇴직 | 해당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이므로 해고로 보지 않으나, 계약 종료일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종료일 대조: 실제 퇴직일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해고 통보 시점 점검: 사용자의 통보 시점이 실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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