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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때 기본재산 2억 원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연금 2억 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장학회 설립 시 재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및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출연하는 2억 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성
  2.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법인의 정관에 기재
  3.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재원 확보의 적정성을 심사받음
  4. 출연금의 평가액이 변동되거나 재산 목록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기본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처분 시 허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성실공익법인 특례 점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증식 목적으로 처분할 때 신고로 갈음 가능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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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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