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2억 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장학회 설립 시 재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및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출연하는 2억 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성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법인의 정관에 기재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재원 확보의 적정성을 심사받음
- 출연금의 평가액이 변동되거나 재산 목록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기본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처분 시 허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성실공익법인 특례 점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증식 목적으로 처분할 때 신고로 갈음 가능한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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