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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미혼자녀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산출한 뒤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합니다. 고령자와 미혼자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세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세금 산정 기준일) 현재 고령자와 미혼자녀가 주민등록표(거주 사실 증명 서류)상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에 해당 주택 1개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 산출과 부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 산정
  2. 해당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전체 세액 산출
  3. 산출된 전체 세액을 고령자와 미혼자녀의 소유 지분별로 안분
  4. 각 지분권자에게 계산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고 고지

재산세 부과 시 혜택을 점검하려면

  1. 특례 세율 적용 대상: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납부 계획 수립: 재산세는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별도로 없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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