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막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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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기준은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카지노사업자는 거래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 사실은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보고 제외 및 합산 제외 기준 |
|---|---|
| 공공기관 거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지급 및 영수 |
| 금융기관 간 거래 |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지급 및 영수 |
| 소액 거래 |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또는 외국통화 매입·매각 |
| 공과금 등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수납 및 지출 |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액 거래 확인: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이나 외환 거래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거래 금액을 확인합니다.
- 분할 거래 점검: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금액을 쪼개어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고 면제 대상인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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