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보수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수의 1.15%에서 1.75%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양측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징수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율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분(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세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및 조건 | 추가 요율 | 총 부담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1.15% |
| 150명 이상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우선지원 제외) | 0.65% | 1.55% |
| 1,000명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1.75% |
- 근로자의 월 보수총액 확인
- 보수총액에 0.9%를 곱하여 근로자 부담분 산출
- 보수총액에 위 표의 총 부담 요율을 곱하여 사업주 부담분 산출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제외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령 및 고용 시점 확인: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 시점 확인
- 보험료 적용 구분: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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