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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소득이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외에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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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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