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여 고용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휴가나 휴직 기간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타
모성보호급여의 세부 유형과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급여 항목 |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지급 |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 지원 |
| 고용보험 미적용자 급여 |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 제공 |
모성보호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및 학년 확인: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의 연령과 초등학교 학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증빙 서류를 점검합니다.
- 가입 형태 확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에 맞는 급여 체계를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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