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 사실을 증빙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여 3년 이내 기간의 가입을 요청 | 가능 |
| 실제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 | 불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과 소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사업주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실제 고용 사실을 바탕으로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권리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대 3년까지만 소급 가입이 허용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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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준비: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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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 절차 점검: 사업주가 소급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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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결정: 소급 가입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까지만 인정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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