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 구분 | 정당한 이직 사유의 세부 기준 |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 통근곤란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 가족간호 |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 계약만료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의 근로일수 비율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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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연장 여부: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기준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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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기초일 점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유급휴일과 근로일을 포함하여 합계가 180일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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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일수 확인: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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