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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정부 전산망을 통한 임의 조회불가
지자체의 임금 자료 제출 요청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료 제출 요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결정 등을 위해 고용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급 사실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료 제출 요청서 접수: 지자체로부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임금 자료 제출 요청서가 사업장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2. 정기 확인조사 대상: 보장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자료 요청이 발생했는지 점검
  3. 정보 유출 여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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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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