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 제외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외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의 보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은 고용산재보험법상 보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분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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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코드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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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장 점검: 국외근로소득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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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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