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시간만큼 차감이 가능합니다.
기타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정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 | 차감 불가 |
| 사후 정산을 약정한 경우 | 차감 가능 |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급 성격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 차감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구조 점검: 수당 지급 방식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인지 급여 명세서와 약정 내용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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