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자는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9월, 3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신청 경로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상반기 소득분(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반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정기 신청분 지급: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완료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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