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공공기관 근로자의 계약 종료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만료로 퇴직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 실업급여 가능 |
|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 | 실업급여 불가 |
퇴직급여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근로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고용24 누리집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점검
- 이직 사유 판단: 퇴직 시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 여부와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 유무를 통해 자발성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 시 기간제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