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보상 방식에 따라 15%에서 최대 45%까지 감면됩니다. 대체 부동산 취득 시 종전 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 2억 원(5년간 3억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 승인 결정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는 보상금 수령 후 1년(농지는 2년) 내에 대체 부동산(대신 사들이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보상 방식 및 취득 조건에 따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감면율
- 현금 보상 시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
- 채권 보상 시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
- 만기보유 특약 채권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35%를 감면
- 만기보유 특약 채권으로 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감면
취득세 면제 범위
-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
-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세액 감면 한도와 지역 제한을 판단하려면
- 감면 세액 한도 확인: 1년 2억 원 또는 5년 3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 한도 적용
- 취득세 면제 지역 확인: 대체취득 부동산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내에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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