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임차인 확인서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한 소유자가 발급하거나 공동 소유자 전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개별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공동명의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1명만 서명한 경우 | 불가 |
| 부부 2명 모두 서명한 경우 | 가능 |
공유물 관리 권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확인서 작성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소유자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유자 지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하려면
- 지분율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별 지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임 여부 점검: 과반수 지분권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명만 서명한 임차인 확인서는 효력이 있나요?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이 60:40으로 나뉜 경우 임차인 확인서는 누가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 서명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