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지분 이전을 위한 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지분을 이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며, 해당 서류에는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 확인
- 주민등록폐쇄초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확인
상속인 관련 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유형으로 각 1통 준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서류 준비
서류 유효기간과 양수권 기한을 확인하려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등기 신청 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점검
- 양수권 행사 기한: 제3자 양도 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행사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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