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단독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간 합의가 가능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단독 상속을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 내용을 합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상속포기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법원의 수리 결정을 통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소유권 이전등기
-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
-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 등기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제출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전원 참여 여부 점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면 해당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확인
- 신고 기한 확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
- 증명 서류 제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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