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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 연말정산 시 장학재단 대출이 재산등록에 표시되나요?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공직윤리시스템에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의 대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200만 원인 경우해당
자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800만 원인 경우미해당

자녀 채무 등록 기준과 고지거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은 금융기관 채무로 분류되며,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채무 합계액 확인: 자녀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포함한 전체 금융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고지거부 신청 여부 점검: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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