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인사과, 총무과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겸직을 시작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타
소속 기관별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국가공무원은 임용권자(공무원 임명 권한을 가진 자)나 임용제청권자(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자)인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직무 내용과 기간 및 수익 발생 여부를 기재한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인 인사과나 총무과 등에 신청서 제출
- 부서장 심사와 기관장 승인 절차 진행
-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겸직 업무 수행
겸직 승인을 신청하려면
- 이익 상반 확인: 겸직 업무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복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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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에서 검토하는 주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온라인 활동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겸직 허가를 받은 이후에 활동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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