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의 재산은 등록 종류에 따라 측정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 변동신고 시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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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의 재산 측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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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의 재산은 등록 종류에 따라 측정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 변동신고 시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재산등록 종류별 측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 측정 기준일은 신고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등록 종류 | 측정 기준일 | 신고 기한 |
|---|---|---|
| 최초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정기 변동신고 | 매년 12월 31일 | 다음 해 2월 말일 |
| 퇴직 시 신고 | 퇴직한 날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등록 대상인 자녀는 직계비속을 의미하며, 혼인한 여성 비속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재산의 등록 제외 및 고지거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 대상 제외 확인: 혼인한 여성 자녀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녀의 혼인 여부와 성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고지거부 요건 점검: 피부양자가 아닌 자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자산 총액 파악: 예금과 주식 등은 인별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자별 자산 총액을 미리 파악합니다.
reference :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4조)
-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5조)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6조)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2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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