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과 공익법인은 설립 주체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적 성격이 구분됩니다. 공법인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 이익을 위해 설립한 주체이며, 공익법인은 민간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기타
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와 근거 법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공법인 | 공익법인 |
|---|---|---|
| 설립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민간(개인 또는 단체) |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한국은행법」 등 개별 특별법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설립 목적 | 공공의 목적 달성 및 공권력 행사 | 학술, 자선, 장학 등 사회 일반의 이익 기여 |
| 세제 혜택 | 공과금 면제 등의 특혜 적용 가능 | 출연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적용
- 주무관청 허가: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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