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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계좌는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가 아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미대상
공익법인이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용계좌를 최초 개설한 경우신고 대상

전용계좌 개설 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운영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 공익법인등별로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개설 시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전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변경 또는 추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전용계좌 사용 의무 준수: 직원 급여나 임차료 등 거래 시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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