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며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영리 목적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서 주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 법인세 납세의무 |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하여 납부함 |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함 |
| 상속·증여세 혜택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 사후관리 의무 | 해당 사항 없음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관리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내국법인 주식 5% 또는 10% 초과 출연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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