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3년 이내에 장학금 지급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미부과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부과 |
출연재산의 불산입 원칙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등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 후 미사용 시 납부
- 주식 출연 비율: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확인 후 초과분 산입
- 재산 무상 사용: 출연자나 친족의 출연재산 무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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