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인은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만 세무상 효력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자가 기부금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항목)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장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만 이러한 세제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은 세무상 효력이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지정 여부 확인: 법인 성격에 따른 지정 확인 후 세제적격 영수증 발급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 5년 보관 및 6개월 이내 발급합계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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