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과 법정 서식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에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개인 식별 정보)과 기부금액 및 기부 목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또는 종이 서식으로 영수증 발행
-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금액이 포함된 발급명세 작성
- 작성한 발급명세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누리집과 홈택스에 공개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의무 발급 대상: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의무 면제 혜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명세 보관 및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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