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에서 회계담당자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공시와 관할 세무서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결산하는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모두 완료한 경우해당
결산서류만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를 누락한 경우미해당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회계 장부)와 기부금 모집 내역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받은 재산(기부받은 재산)의 명세와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을 담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법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려면

  1. 의무 완료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완료했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2. 제출처 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시나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산 규모나 수입 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미 제출한 결산서류나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 수정 공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