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탁받은 기부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기준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출생지 등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 구분 | 사용 기한 | 사용 비율 및 요건 |
|---|---|---|
| 출연재산 | 출연일부터 3년 이내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함 |
| 운용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함 |
| 매각대금 | 매각일부터 3년 이내 | 매각대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함 |
출연자나 특수관계인(혈연·경제적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수익을 얻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하려면
- 출연재산 사용: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에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
- 매각대금 관리: 매각 시 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 계획 관리
-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거래 시 무상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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