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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과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나 헌납)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유형에 따라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과세 방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사유 발생일 즉시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 미달 사용3년 이내 실적 미달 시 증여세 부과
운용소득의 80% 미달 사용미달 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수 1/5 초과 선임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 매각대금 사용: 매각 시 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 운용소득 사용: 수익사업 발생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4. 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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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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