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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기부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한도를 초과하거나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기부자가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능
기부자가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출연하고 의결권 미행사 등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불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분)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기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여부 확인
  • 주식 출연 한도 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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