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이 단순한 인적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부동산 무상 임대료의 기부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기부 시점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액으로 보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 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적정 임대료인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가액 산정
- 개인사업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낮은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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