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기부자의 유형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기부자가 특례기부금으로 주식을 기부한 경우 |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발급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 시 주식을 기부한 경우 | 시가(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산정하여 발급 가능 |
주식 기부 시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과 일자 등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식과 같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자 유형에 따라 장부가액(장부에 기록된 가액)이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인이 특례기부금(공익성 높은 기부금)을 기부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 시 기부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법인이 특례기부금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반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
- 법인이 그 외의 형태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 시 기부한 경우: 시가(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 기부자 유형 확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른 가액 산정 기준 적용
-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 판단: 법인 기부자의 경우 장부가액 적용 여부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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