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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 기한을 준수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요건과 주식 보유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는 공익법인의 유형에 따라 보유 한도가 달라집니다.

공익법인 유형주식 보유 한도
일반 공익법인발행주식총수의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발행주식총수의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른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혈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귀속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매각대금 사용: 출연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 이익 귀속 관리: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
  3. 지연 출연: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면 사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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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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