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출연 주체와 시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및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적용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세목별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불산입 혜택을 부여합니다. 의결권 미행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도는 20%까지 확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은 5% 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
| 개인 소득세 |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함 |
| 개인 사업소득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 법인 법인세 | 특례기부금은 소득의 50%를 한도로 하며 일반기부금은 10%를 손금에 산입함 |
| 공통 사항 |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함 |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 현황을 관리
-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면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구성 시 이를 확인
출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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