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등기와 신고를 마치고, 잔여재산 처리 후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를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합니다.
기타
해산 사유와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나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사결정 기구)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정관(법인 운영 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청산의 세부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해산 등기 신청: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
-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 등기와 동일하게 취임 후 3주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
-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 절차를 진행
-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 진행: 청산 사무가 끝나면 3주일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해산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려면
- 등기 및 신고 완료: 해산 사유 발생일부터 3주일 이내 완료 여부 확인
- 잔여재산 귀속 조치: 남은 재산이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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