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해당 토지 매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1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의 90%를 3년 내 사용한 경우가능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각하거나 3년 내 90% 미만 사용한 경우불가

기본재산 매각대금의 대체취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업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적절히 사용하려면

  1. 사용 비율 점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이상 사용 여부 확인
  2. 정관 변경 절차: 기본재산 매각으로 평가액 변동 시 즉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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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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