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경우 | 전용계좌 사용 대상 |
|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 | 전용계좌 사용 제외 |
전용계좌 사용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출연금(기부나 기증으로 받은 재산)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전용계좌(해당 사업에만 쓰는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등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용계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 개설한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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