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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련 신고의무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보관,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결산서류 공시와 영수증 발급명세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결산서류(재무보고서 등)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온라인 발급 영수증) 발급 시 이 의무는 면제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기부금 관련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급
  • 정확한 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발급 내용을 정확히 작성
  • 발급명세 보관: 작성·보관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년간 보관 의무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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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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