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상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받더라도 회계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 포함 (출연재산은 회계상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총자산가액에 합산됨) |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경우 | 포함 (세무상 과세 제외와 무관하게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해야 함) |
출연재산의 자산 계상과 공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기부받은 재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이를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기록하여 총자산가액의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외부감사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총자산가액 산정 시에도 해당 출연재산이 포함됩니다.
결산서류 공시와 세무확인을 준비하려면
- 세무확인 대상 여부 확인: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자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
- 결산서류 공시 기한 준수: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이 포함된 재무상태표를 준비하여 공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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