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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무 관청 보고와 관할 세무서 서류 제출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대표자나 소재지 등 법인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류(회계 보고 문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주무 관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정보 공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공시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 접속
  2. 대표자 정보가 포함된 결산서류를 게재하여 공시 완료

주무 관청 보고

  1.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작성
  2. 변경된 대표자 정보를 반영하여 주무 관청에 보고

관할 세무서 제출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2. 주무 관청 제출 결산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시 기한과 보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공시 및 제출 완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확인 후 4개월 이내 완료
  • 주무 관청 보고: 관련 법률 적용 여부 판단 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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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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