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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출연재산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본점에서 지점의 출연재산 현황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의 납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연재산보고서는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지점의 출연재산 현황을 포함하여 본점에서 통합하여 보고를 진행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 통합 작성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본점과 지점의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 계획 데이터를 수집
  2. 법인 전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합산
  3. 합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
  4.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보고서를 제출

출연재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출 기한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확인
  • 필수 서류 점검: 출연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보고서 등을 점검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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