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기준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확인 결과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요건 |
|---|---|
| 규모 미달 |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 출연자 구성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
| 공공성 및 검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 |
세무확인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부동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평가액 기준으로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외부전문가 2명을 선임
- 세무확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산 규모와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무확인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공익법인도 있나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