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수익의 80%를 1년 이내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 | 해당 |
| 이자 수익을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지출액 비율 확인: 이자 수익 중 지출액이 80%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은 기한 내 사용
- 지출 기한 점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지출 완료 여부를 점검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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