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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정기예금 수익도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대상인가요?

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 수익의 80%를 1년 이내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해당
이자 수익을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미해당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지출액 비율 확인: 이자 수익 중 지출액이 80%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은 기한 내 사용
  2. 지출 기한 점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지출 완료 여부를 점검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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