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별지 제23호서식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항목별 부속 서류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부속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준비
- 출연받은 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4서식) 작성
- 주식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와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구비
- 모든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별지 서식 점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등 항목별 서식 포함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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