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세금 혜택을 받는 비영리 법인) 등이 제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식은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이사등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포함)
결산 서류를 함께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누락 없이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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