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받은 부동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구분 | 사용 기한 | 사용 기준 |
|---|---|---|
| 직접 사용 의무 | 출연일부터 3년 이내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 |
| 매각대금 사용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매각대금의 90% 이상 사용 (1년 30%, 2년 60%) |
| 운용소득 사용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용 |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각대금 사용: 부동산 매각 시 1년 이내에 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운용소득 사용: 소득 발생 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 사용
- 고유목적사업 사용 점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실제 사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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